31일 은행권, DSR 규제 관리지표로 변경…RTI 예외조항 폐지

9·13 대책을 통해 나온 전세보증 요건 강화 방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붙은 전세자금대출 안내 현수막. / 사진=연합뉴스

내주 은행권의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물가와 산업생산 등 경기관련 지표가 잇따라 발표될 예정이다.

오는 31일 은행권에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Debt Service Ratio) 규제가 관리지표로 변경된다.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DSR 비율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규정된다. 시중은행은 위험대출(DSR 70% 초과)을 15%, 고위험대출(DSR 90% 초과)을 1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Rent To Interest) 규제의 경우 기준에 못 미쳐도 대출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이 전면 폐지된다.

아울러 같은 날 신용카드·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에도 DSR 규제가 시범 시행된다. 다만 시범 시행이므로 고(高) DSR 대출 비중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해야 할 의무는 없다.

 

한국은행은 기업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를 30일 발표한다. 이날 9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도 나온다.


통계청은 31일 9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8월까지 두 달째 증가한 산업생산이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설비투자가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갈지도 주목된다.

8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4% 감소해 6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가장 긴 기간 동안 마이너스를 보였다.

지난달까지 5개월째 하락했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마이너스를 이어갈지도 관심사다. 통계청은 통상 경기 전환점을 판단할 때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6개월 연속 하락하는 것을 기준 중 하나로 제시했었다.

또 다음 달 1일에는 통계청이 이어 10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를 기록, 12개월째 2%를 밑돌고 있다.

이에 10월에는 농산물 가격 급등세가 진정될지 주목된다. 9월에는 폭염과 폭우 영향으로 채솟값 등 밥상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졌다. 채소류 가격은 지난해 대비 12.4%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0.25%p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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