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대문’·경기 ‘과천·위례·성남’…“유·무주택자 경쟁 치열할 듯”

18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경기 위례·판교·과천 등 인기지역의 신규분양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공급물량은 올 연말에 집중될 예정이다.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이달 예정됐던 분양일정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4분기에 공급물량이 대거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알짜단지의 경우 당첨만 되면 상당한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로또단지에 소비자들의 눈이 쏠리고 있다.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경쟁률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8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경기 위례·판교·과천 등 인기지역의 신규분양 일정이 줄줄이 연기됐다. 청약제도가 대폭 개편된 개정안을 반영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각 건설사들에 분양일정을 연기하라고 요청하면서다. 이에 따라 각 건설사의 분양일정은 연말이나 연초에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급 연기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새로 개정해 11월 말부터 추첨제 분양 물량의 75%를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잔여 주택에 대해서도 청약절차가 까다로워진 1주택자와 함께 경쟁하게 돼 당첨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에 따라 각 분양단지들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서울 주목단지 서초·동대문입지적 감점 갖춰

 

업계에서는 주요 분양단지로 서초 래미안 리더스원을 포함한 서초 재건축 단지 3, 청량리 롯데캐슬 SKY-L65’, 동대문 ‘e편한세상청계센트럴포레등을 꼽고 있다. 강남권과 역세권이라는 입지적 강점을 지닌 단지들이다.

 

삼성물산은 내달 서초동에 서초우성1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 리더스원’(일반분양 232가구)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올해 처음으로 강남4구 내에 분양하는 래미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4489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주변 시세에 비해 3.31500만원 가량 낮은 가격이다. 벌써부터 로또 청약조짐이 보이고 있는 이유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유주택자들 역시 규칙 개정 시행 이후에는 무주택자와 다시 경쟁해야 한다때문에 시행 이전에 공급될 가능성이 높은 래미안 리더스원에 많은 실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실수요자들이 그동안 강남권에서 분양된 아파트들의 상승세를 지켜본 만큼 그 경쟁률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올해 1월 입주를 시작한 서초구의 래미안에스티지S(전용면적 84㎡)는 분양 당시(20159) 13억원(3.33850만원) 현재 21억원(3.36248만원)까지 치솟았다.

 

이외에도 송파구 송파헬리오시티는 지난 2016년 분양 당시 3.3당 평균 2649~2790만원이었던 몸값이 현재 5500~6290만까지 뛰었다. 수분양자들은 2년 새 분양가의 2배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비강남권에서는 롯데건설이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 4구역을 재개발한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도 주목해볼 만하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격은 7억원(3.3당 약 2500만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새 아파트, 역세권 등을 고려하면 입주 시 11억원은 가뿐히 넘어설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현재 이 지역 인근 아파트 전용 84의 시세는 약 10억원 선이다.

 

12월 경기권 분양 격전지 성남·과천·하남

 

경기권에서는 과천·성남·하남 등 알짜지역들이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모두 서울 도심과 강남권 접근성이 뛰어나고 분양가상한제로 시세차익이 예상돼 로또단지로 불리는 곳들이다. 이 지역들 역시 HUG의 요청으로 분양일정이 올해 연말로 연기됐다.

 

경기권에서는 GS건설이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리례신도시에 공급하는 위례포레자이를 포함해 힐스테이트 북위례’(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현대건설), ‘과천주공6단지자이’(GS건설),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현대건설) 등이 있다. 이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기 하남 감일동 하남감일 단지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무주택자는 물론 선의의 유주택자들도 당첨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1주택자의 청약 시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하지만 처분 조건이 입주가능일로부터 처분기간(6개월)이 산정된다. 이에 따라 실제로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은 분양 받은 시점부터 준공 후 6개월까지이므로 최소한 2년 이상 처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권 팀장은 잦은 청약제도 변경으로 소비자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지만 제도 개편의 궁극적인 목적은 투기적 가수요를 막아 무주택자 등 선의의 실수요자들에게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변경된 제도를 잘 이해해 둔다면 실수요자들에겐 규칙 개정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좋은 상품을 보는 소비자들의 눈은 비슷해 인기 지역 내 관심 단지들은 청약자 쏠림이 심화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할 수도 있다눈높이를 조금 낮춰 접근한다면 당첨 확률도 높일 수 있는 만큼 꼼꼼하게 전략을 짜고 청약에 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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