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반발에도 고용부 입법 강행…“이르면 이달 중 시행령 추진”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주말, 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한 후 이달부터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문제를 놓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영계 노동계가 이견을 보여 시각차 좁히기가 과제로 남았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급으로 환산 적용할 때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합산해 나누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이달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이외 주휴시간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해 시간으로 나누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고용부는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환산 근로시간 수를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며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은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를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한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주는 수당으로 계약한 날짜에 모두 출근하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총 ‘근로시간÷40(법정 근로시간)×8×시급’의 방식으로 계산한다.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소상공인업계와 노동계는 이견 차를 보이고 있다. 경영계와 소상공인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껴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합산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휴수당도 결국 인건비라는 점에서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서울 한 편의점주 김아무개씨(44)는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오르고 있고,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하는데 인건비가 부담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도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0일 ‘제4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열고 “주휴수당 지급으로 중소기업계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임금체불 증거의 하나의 원인이 된다”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 근로조건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해 임금수준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와 정부는 주휴수당은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지속한 급여체계라고 입을 모았다. 또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약한 근무일동안 결근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무조건 폐지하거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주휴수당을 폐지할 경우 노동자의 실질소득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한국경제는 경제발전과 개발논리에 치우쳐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이 미진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나마 근로기준법 제정당시부터 이어져 온 주휴수당제도를 최근 경기가 조금 어렵다고 없애자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사측 입장만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논란을 빚었음에도 입법 작업을 강행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르면 이달 중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등을 통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