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시 검·경 등 수사기관 의뢰

/사진=연합뉴스
집주인 및 중개업자 등의 집값 담합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자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4일 한국감정원은 오는 5일부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설치한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운영해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카페 등을 통한 집주인 호가담합과 이를 조장하는 행위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 및 시세 조종 △부동산 매물사이트 악용 행위 등이다. 감정원은 신고·접수된 불법행위를 국토부에 통보할 예정이며 필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수사기관의뢰 등의 조치도 이뤄진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이 의무화된다. 신고자는 관련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시장관리 공공기관으로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불법거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신고는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kab.co.kr)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rt.molit.go.kr), 유선(1833-4324)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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