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그룹, 퇴출 위기 처한 계열회사에 부당자금 지원…공정위 “대기업집단 간 부당 지원 행위 철저히 감시할 것”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박기흥 지주회사과장이 '동부' 소속 팜한농 및 동화청과가 퇴출위기에 처한 계열회사 동부팜에게 대규모 자금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옛 동부그룹(현 DB그룹)에 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과거 동부그룹 소속 계열사들 간에 부당한 자금지원 행위가 조사 결과 드러나면서다. 

26일 공정위는 동부그룹 소속 팜한농과 동화청과가 퇴출위기에 처하자 계열회사 동부팜에 장기간 동안 대규모 자금을 저리로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9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팜한농과 동화청과는 2012년 1월~2016년 2월에 걸쳐 동부팜을 지원했다.  

동부팜은 동부그룹에 인수된 직후부터 매출이 감소하자 팜한농과 동화청과에 자금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팜한농과 동화청과는 총 567억2000만원을 자금대여 및 회사채 인수 방식을 통해 지원했다. 동부팜이 제공받은 금리는 정상금리(9.92~11.87%) 보다 현저히 낮은 5.07~5.76% 수준에 불과했다. 

동부팜은 소속 계열사의 자금지원을 통해 시장 퇴출을 면했으며 경영실적 또한 개선했다. 특히 대형마트 토마토·파프리카 공급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 시장에서의 지위를 강화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동부팜이 부당한 방법을 통해 공정 거래를 저해했다며 동부팜과 팜한농, 동화청과에게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부팜에는 1억6000만원, 팜한농에는 2억2500만원, 동화청과에 1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기업집단이 부실 계열사 지원을 통해 그룹을 동반부실화 시킬 우려가 있는 사례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 행위를 감시해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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