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3.6조원 정리

서울 여의도의 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에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전 금융권이 소멸시효 완성채권 9000억원을 올해 말로 전액 소각한다. 이에 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완성채권 정보를 연체이력 정보로 활용하거나 해당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해 생기는 금융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전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소멸시효 완성채권 13조6000억원을 소각했고 나머지 약 9000억원을 올해 말까지 전부 소각한다고 전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장기간 연체 등으로 금융기관이 청구권을 상실한 대출채권을 의미한다. 상거래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없어진다.

하지만 지금까지 금융기관에서는 해당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하고 대부업체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 상환유도를 통해 시효를 부활시켜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높여왔다.

특히 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완성채권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연체이력정보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신용이 회복된 차주가 금융서비스 이용에 차질을 겪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런 이유로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해왔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소각된 소멸시효 완성채권(가계 및 개인사업자대출)은 총 13조6000억원이다. 업권 별로 소각 규모는 여전(6조1000억원, 44.9%), 은행(4조1000억원, 29.9%), 상호금융(1조8000억원, 13.1%), 저축은행(1조1000억원, 8.1%), 보험(5000억원, 3.9%) 순이다.

올해 말까지 소각될 소멸시효 완성채권 규모는 9800억원이다. 업권 별로 상호금융(8000억원, 81.3%), 저축은행(1000억원, 10.9%), 은행(500억원, 5.1%), 여전(200억원, 2.1%), 보험(100억원, 0.6%) 순이다.

금감원은 2015년 저축은행 검사 과정에서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대부업자에게 매각되는 계약 존재를 확인하고 이에 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매각 자제를 지도했다. 지난해에는 시중은행 및 금융공공기관에서 보유 중인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을 추진했다. 올해 들어 각 금융협회를 통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잔액을 보유한 금융회사가 조속히 소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향후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매각 여부 및 대출 심사시 해당 채권 관련 연체이력 정보 활용 여부 등을 점검해 금융소비자 권익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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