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책정…검찰 고발

건설공사 과정에서 부당한 하도급 대금을 책정한 태성공영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태성공영에 과징금 63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태성공영은 2016년 5월 당진시가 발주한 '송산2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공사'를 A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원도급 직접공사비 항목의 합인 10억9767만원보다 낮은 9억9440만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직접공사비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경비 등 공사에 반드시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한다.

하도급법은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원도급 내역상의 직접공사비 총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접공사비보다 하도급 대금이 낮게 책정되면 공사를 수급한 하도급 업체가 필수 공사비용을 줄이기 때문에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한 사례를 적발하여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공공부문 발주공사에 있어 부실공사방지와 수급사업자의 권익보호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