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724명 적발, 경찰청 306건으로 1위…생계형 취업 등 이유로 63% ‘처벌 면제’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퇴직 공직자가 정부 승인 없이 유관기업에 취업했다 적발된 사례가 지난 6년간 72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나 해임 등 제재를 받아야하지만, 전체 위반자 중 3분의 2에 달하는 퇴직 공직자가 면제처분을 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 갑)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공직자 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유관기관에 승인 없이 취업한 퇴직 공직자는 모두 724명이었다. 이 중 457명(63.1%)은 처벌을 면제 받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이나 공직 유관단체 임원 등이 퇴직 후 3년 안에 퇴직 직전 5년간 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퇴직 공직자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않고 취업한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심사에서 인정된 경우는 정부가 해임 요구를 할 수 있다.

취업 승인이 필요한 기관의 종류로는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민간 기업, 연간 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회계법인 또는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등이 포함된다.

공직자 취업 업무취급제한 위반자는 구제적으로 2013년 66명, 2014년 45명, 2015년 156명, 2016년 224명, 2017년 230명 등이다. 2015년 처음 100명을 넘어선 이후 2016년~2017년 2년 연속 200명 이상의 위반자가 적발됐다.

2018년 적발 건수는 현재까지 3건에 불과하지만,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전수조사 결과가 반영되는 만큼 위반자 수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임의취업이 적발된 퇴직 공직자가 가장 많은 기관은 경찰청으로 나타났다. 총 306명이 적발돼 전체 인원의 약 42%를 차지했다. 2013년 15명에서 작년 121명으로, 4년 만에 8.1배로 증가한 수치다. 

 

이들 중 삼성전자서비스 법무컨설턴트 계약직으로 들어가거나 한화손해보험의 보험사기담당, 사고조사역 등으로 취업한 사례도 있었다. SK건설의 윤리경영총괄CR팀장 및 현장민원실장 등으로 취업한 사례도 있었으며, 상당수는 각 기업의 경비원으로 취업했다가 적발됐다.

경찰청 다음으로 위반자가 많은 기관은 국방부, 국세청, 대통령실(경호실·비서실 포함), 국토교통부 순이었다.
 

/ 사진=유동수 의원 개인 홈페이지 갈무리

그러나 임의취업이 적발된 퇴직 공직자 중 제재 처분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전체 724명 중 63%인 457명은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인 과태료조차 부과 받지 않고 ‘과태료부과면제’ 처분을 받았다. 생계형 취업자이거나 적발 후 스스로 그만둔 사람들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게 인사혁신처 측의 설명이다.


유동수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정부승인 규정이 유명무실한 사례들이 확인됐다”면서 “임의취업이 적발된 퇴직 공직자들은 가벼운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상당수 과태료를 면제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 의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이 퇴직 후 대기업에 자리를 할당받아 재취업한 사건을 추적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인사혁신처 자료를 통해 공정위 4급 공무원이 한 건설사 부사장으로 취업해 과태료를 면제받은 사례, 공정위 고위공무원이 중소기업중앙회 중앙회 감사로 취업해 과태료를 면제받은 사례 등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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