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준 이상 보유한 상장·비상장 모두 대주주에 포함"


현행법은 대주주를 엄격히 다룬다. 특히 보유주식을 처분할 때 일반인보다 좀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중소기업 제외)을 매매할 경우 30% 세율이 적용된다. 만약 중소기업이면서 1년 이상 보유했다면 20% 세율이 적용된다. 대주주도 아니면서 중소기업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10%의 세율로 양도세를 매긴다.

대주주 인정 여부에 따라 적용세율 달라지기 때문에 법인 주식을 대량 보유한 납세자들은 양도세에 매우 민감히 반응한다. 주목할 부분은 대주주가 최대주주는 아니라는 것이다. 기업의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자가 아닌 일정 비율 이상을 가진 자를 대주주로 본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전체주식의 4%만 보유해도 세법상 대주주로 인정되기 된다. 일반적으로 비상장회사보다 발행주식수가 월등히 많은 상장주식의 경우 1% 이상 보유할 경우 대주주로 본다.

최근 A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자신은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조세불복 청구를 제기했다. 사실관계를 보면 A는 2016년 8월 보유주식을 B회사에 양도하고 그해 10월 31일 20%의 세율을 적용해 양도세신고·납부를 했다. 이후 A는 해당 주식양도차익이 10% 세율 적용인데 20%로 잘못 적용했다며 지난해 12월 다시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A는 “현행법에서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10%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대주주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주식 세율 10%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세관청은 “대주주를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대주주를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주주 적격성 관련해 조세심판원은 일관되게 과세관청의 주장을 받으들이고 있다. 심판원은 “(소득세법은) 상장법인의 대주주와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구분하거나 둘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면서 “대주주는 문언해석상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세청 세종청사=시사저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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