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여성, 인신매매범 몰려 옥살이…영사는 업무태만으로 감봉 1개월 ‘경징계’
한국인 여성이 멕시코에서 인신매매와 성매매 알선 범죄자로 몰려 옥살이를 한 ‘멕시코 W노래방 사건’에서 이임걸 전 주멕시코 경찰영사의 구체적인 업무태만 실태가 확인됐다. 법원은 이 전 영사에게 내려진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이 전 영사(총경)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멕시코 W노래방 사건’은 애견옷 디자이너 양아무개씨가 2016년 1월 멕시코 소재 W노래방에서 회계 일을 돕다 멕시코 검찰에 연행돼 ‘인신매매 및 성매매 포주’로 몰려 옥살이한 사건이다.
당시 주멕시코 영사로 파견 중이던 이 전 영사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를 태만히 해 논란이 있었다. 결국 이 전 영사는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귀국해야 했다.
이후 감사원은 이 전 영사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경찰청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경찰청은 이 전 영사가 ▲영사조력 업무 처리 태만 ▲멕시코 관계기관과의 수·발신 문서 관리 및 대응업무 태만 ▲부적절한 온라인 대응으로 외공관에 대한 불신 초래 ▲통역자 명단 관리 업무소홀 등을 이유로 2017년 4월 14일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 전 영사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재판부는 ▲멕시코 검찰이 양씨를 체포한 뒤 12시간이 지나서야 우리 대사관에 통보했는데도 이 전 영사가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행위 ▲양씨와 함께 체포된 종업원들에 대해 영사조력권이 없다고 판단해 멕시코 검찰의 부당대우 및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행위 ▲멕시코 검찰의 입회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행위 등을 근거로 이 전 영사가 영사조력업무를 태만히 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멕시코 법원에서 20회 영사지원을 요청했음에도 대사에게 보고 없이 3차례만 참석한 행위 ▲멕시코 관계기관에 중요사안에 대해 공문을 발송하면서 내용 확인을 소홀히 하고, 대사에게 보고 없이 본인 명의로 발송한 행위도 대응업무 태만으로 인정했다.
이밖에 ▲인터넷 기사에 양씨를 ‘마담’으로 지칭하고 노래방을 ‘룸살롱’으로 지칭하는 댓글을 단 행위 ▲ ‘(양씨 등이) 더 이상 소송에 돈 쓰기 싫고 면피하려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쓴 행위는 “대사관 및 재외공관 및 영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멕시코 검찰이 한국인 통역자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통역자들의 통역 업무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명단을 멕시코 검찰에 넘긴 행위도 업무 소홀로 인정됐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위법이 없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