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선거 표심 왜곡 심각...하반기 선거제 개편 주목

13일 국회 본회의가 열렸다. / 사진=연합뉴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6.13 지방선거 역시 표심을 왜곡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지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정당득표율은 50.92%였다. 그러나 의석은 110석 중 102석(92.73%)을 차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의 정당득표율은 25.24%였는데 의석은 5.45%(6석) 확보에 그쳤다.

중소 정당들의 문제는 더 컸다. 바른미래당은 정당득표율이 11.48%였지만 의석은 0.9%(1석)였다. 정의당은 정당득표율 9.69%에도 불구하고 의석은 0.9%(1석)에 그쳤다.

기존 선거제도는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시·도의회 의원은 지역구에서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로 90%를 선출하고 10%만 병립형 비례대표로 선출하기 때문이다. 이에 특정 정당이 50%대 득표율로 지방 의회를 장악하게 된다. 이는 의회 구성의 다양성을 훼손한다. 의회 내에서 상호 견제를 할 수 없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번 20대 총선에서도 당시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득표율 33.5%에 불과했지만 총 의석수는 122석(40.7%)을 가져갔다. 더불어민주당도 25.5%의 득표율로 123석(41%)을 차지했다.

반면 국민의당 득표율은 26.7%였지만 의석수는 38석(12.7%)에 불과했다. 정의당도 마찬가지로 득표율보다 의석수가 적었다.

이러한 표심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 2020년 총선 전 선거제도를 개혁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1일 하승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전체 의석을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4·15 총선을 치르려면 올해 10월 15일까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설치돼 2019년 3월 15일까지 획정안이 마련돼 국회에 제출돼야 한다”며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 등을 확정해야 한다. 올 하반기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지난 11일 발표했다. 김종갑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은 “지난 지방선거 결과에서 나타난 특징은 ‘의석집중으로 인한 다양성 부재’와 ‘낮은 비례성’이다”며 “특히 거대정당이 단체장은 물론 의회의 절대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는 지방의회 대정부 감시 및 견제기능을 마비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득표와 의석점유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선거제도에서 비례의석의 배분방식만 변경한 불비례보정방식을 검토해볼 수 있다. 불비례보정방식은 정당의 지역구 의석 점유율을 고려해 지역구선거의 불비례가 완화되도록 비례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라며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 의회선거에 불비례보정방식을 적용했을 때 정당의 득표 대비 의석점유 이득률은 연동형 비례제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소극적이었던 자유한국당 입장이 찬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승자독식의 기존 선거제 혜택을 누렸던 한국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피해를 입었다. 중소 정당들은 기존부터 선거제 개편에 찬성 입장이었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대통령 개헌안에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지만 남았다는 평가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민주당 의지만 있으면 선거제 개편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130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한국당이 선거제 개편에 합의를 하지 않아도 나머지 정당들과 연대하면 과반수를 넘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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