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으로 구형의견 밝혀…오는 25일 1심 선고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같은 구형량이 담긴 구형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일 재판 마무리 절차인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실형을 구형하면서도 구체적인 형량은 서면으로 밝히겠다고 했다.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씨는 지난 1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에 청와대 등을 비판하는 댓글 50개에 총 2만3800여차례 공감을 자동 클릭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정부의 강남 집값 대책 관련 기사에 달린 “국토부 장관 책임져라”는 댓글에 373회 공감하는 등 이틀간 댓글 1만6600여개에 총 184만3000여 차례 공감이나 비공감 클릭을 한 혐의도 있다.

다만 이번 재판결과와는 무관하게 김씨는 또 다른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씨가 정치권과 결탁해 조직적인 댓글 공작을 벌였는지 수사중이다.

드루킹 특검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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