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퇴직자 특혜취업 의혹 수사 확대

/ 그래픽=김태길 디자이너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대기업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인사혁신처와 신세계 계열회사를 잇달아 압수수색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위 퇴직자들에 대한 취업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적절한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에도 신세계 계열회사인 신세계페이먼츠 등 기업 3∼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정위 퇴직 간부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차명주식 의혹을 덮어주는 대가로 계열사인 신세계페이먼츠에 취업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에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부서 직원들을 소환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공정위 퇴직자들이 직무상 대기업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배경으로 유착 관계를 형성해 퇴직 후 취업 등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 내부에서 불법 취업을 묵인하거나 알선한 정황이 없는지, 공정위 조사를 받았던 기업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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