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에 담화문 공지 방식…법조계 “부정적 이미지 우려해 카메라 피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를 고심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관련 입장을 내놓는다.

대국민 담화는 카메라 없이 서면 형태로 사법부 전산망과 출입 기자들에게만 배포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전 “사법행정권 남용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에 관한 대법원장의 입장이 금일 나온다”면서 “대국민 담화문 형식으로 사법부 전산망에 공지하는 동시에 대검찰청 기자단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발표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적극적인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주장하는 의견과 사법부가 직접 전임 대법원장 등을 고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비등한 만큼 김 대법원장이 어떤 결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검찰에 이미 다수의 고발이 접수된 만큼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정도의 ‘절충적 결단’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장이 직접 국민 앞에 서서 담화문을 읽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대표는 “재판 결과에 대한 내용도 아니고 사법행정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면서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면서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안인 만큼 카메라 앞에 서서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국민적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법원 내부 갈등을 봉합하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법원 홍보 업무에 밝은 한 내부 관계자는 “긍정적인 내용의 발표는 보통 카메라를 동원해 적극 홍보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내용의 발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거나 카메라를 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법원행정처가 지난 5일 공개한 ‘판사회의 순기능 제고 방안’ 문건(2016년 3월 작성)에는 판사회의 때 법원장이나 수석부장판사가 부정적 내용을 설명하면 비난을 살 수 있으니 일반 직원이 설명하게 함으로써 부정적 이미지를 실무자에게 전가하고 법원장은 중립적 이미지만 얻게 해야 한다는 지침이 들어가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서면으로 갈음하시는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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