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본사 포함 국내 현장 적용…해외는 내달 1일부터

4일 GS건설은 주52시간 근무제를 내일(5일)부터 조기 실시한다고 밝혔다. / 사진=GS건설

GS건설이 5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조기 실시한다.

 

GS건설은 4일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 시행(71)에 앞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근로시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5일부터 본사를 포함한 국내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단 해외 현장은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

 

GS건설은 지난달부터 본사와 국내·외 현장에서 시범 운영 조직을 선정해 근로시간 운영원칙에 따라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시범 운영 중에 나온 개선사항을 반영해 연장근로 신청·탄력적근무시간 신청·시차출퇴근 신청 등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GS건설의 기본 근로시간은 본사 기준 주 40시간(18시간·5일 근무), 현장 기준 주 48시간(18시간·6일 근무, 국내 현장은 격주 6일 근무)이다. 연장근로 시간은 총 근로시간이 1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 신청 및 승인을 통해 유동적으로 이뤄진다.

 

근로시간 단축은 본사는 물론 국내외현장 등 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당사 소속 전 직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본적인 근로시간 관리는 PC On/Off를 통해 18시간 근무시간 제한을 뒀다.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 사전 신청 및 리더 승인을 통해 가능하며 연장근로 승인 시 승인된 연장근로 시간만큼만 PC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GS건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제 등의 유연근무제도도 도입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주에 법정 근로시간(40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줘 근로시간을 평균 140시간 이내로 맞춰 근무하는 제도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전에 1일 단위 근무시간이 계획돼 있어야 하며 단순히 근무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1주 단위 근로시간을 사전에 설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

 

시차 출퇴근제는 업무 관련 사유로 특정일에 출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자 각자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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