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불참 경고…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저지 민주노총 수도권 총파업 대회’가 열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예정된 가운데, 노동계는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제도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한국노총 출신 최저임금위원 전원은 최저임금위원에서 사퇴하고 최저임금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불참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의 후속조치 여부에 따라 일자리위원회 등 각종 노정 교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기구 전반에 대한 불참으로 그 범위를 넓혀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지 않았는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폐기 투쟁 과정을 통해 한국노총과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정책 연대의 지속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며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해결하려면 최저임금을 무력화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갑질과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과다한 임대료 경감 등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기구 불참 방침을 선언한 바 있다. ​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한 전국 거점 도시에서 총파업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투쟁 결의문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개악이 끝내 통과될 시, 이 모든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묻는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고 말했다.

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안 의결을 주도한 집권여당을 규탄하는 투쟁을 펼치고 6월 3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대정부 투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은 결국 재벌과 자본의 이익이 먼저였던 적폐세력과 한통속이었다.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며 만원의 행복을 이루겠다던 최저임금 공약은 산입범위 확대로, 주고 뺏는 배신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개악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고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 양극화를 더 확대하는 법이다. 정부는 양극화가 더 심화하는 상황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최저임금이 올라도 노동자 임금을 오르지 않고 사용자의 이윤만 증가할 것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폐기해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삭감법을 폐기하고 사회적 협의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방안에 관한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로 돌릴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 중 최저임금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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