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성‧사행성 관련 5개 업종은 제외…중기부 “규제 완화 일종”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 사진=뉴스1

정부가 벤처기업 제한업종 규제를 대폭 풀었다. 오늘부터 부동산 임대업, 미용업, 여관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1일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을 마쳤다.

 

그간 부동산 임대업, 미용업, 여관업, 목욕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등 23개 업종은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업종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

 

다만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등 유흥성사행성 관련 5개 업종은 벤처기업에서 계속 배제된다. 중기부 측은 이 업종들은 국민정서상 벤처기업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혁신성장 정책방향에 따라 올해 131일 중기부가 발표한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후속조치다. 정부가 벤처기업 업종을 정해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재홍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누구나 혁신적인 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업종에 관계없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앞으로도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항에 따라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벤처투자자로부터 5000만원 이상 및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 유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 연구개발비 연 5000만원 이상 및 매출액 대비 5% 이상 사용, 사업성 우수 평가 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보증대출 금액이8000만원 이상 및 자산의 5% 이상 혹은 기술성 우수 평가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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