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28일 본회의 통과 예정… 중견기업계 “수혜대상 소상공인으로 한정해야”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진통을 앓던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책 대상자인 소상공인과 중견기업계가 서로 의견차가 보이고 있다

 

중견기업계에서는 자칫 규제를 받지 않는 중기업에 혜택에 집중될까 우려하며 특별법 보호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중기업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 규모 기업을 말한다. 

 

지난해 1월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발의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1년도 넘게 국회에 계류해있다가 지난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의결됐다. 중소기업와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업종 진출을 막는 게 골자다. 5월 안에 특별법이 제정되면 6월 만료 예정이었던 47개 업종은 그대로 적합업종을 유지하게 된다.

 

특별법 내용은 간단하다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제정되면 소상공인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직접 품목 지정을 요구할 수 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심의를 거쳐 3개월 내 적합업종을 지정해야 한다지정기간 5년으로대기업이 적합업종 품목에 진출하면 매출 5%이내 합의이행금을 내야한다.​ 

 

법제화 전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직접 적합업종을 지정했다. 품목 지정기간도 정해져있었다. 제도를 어긴 대기업에게도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다

 

소상공인 측에서는 일단 산자위 통과라는 벽을 하나 넘었다. 소상공인 업계는 법제화를 위해 국회 천막농성을 불사했을만큼 특별법 제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소상공인업계는 여야 갈등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이 미뤄지자 1인 시위, 대규모 집회 등을 한달 넘게 진행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이 국회 산자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소상공인업종 침탈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막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혜택 대상으로 규정된 소상공인단체 회원사 비율을 확대하고 심의위원회 중 소상공인 추천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견기업계에는 적합업종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측은 규제를 받지 않는 중기업이 덩달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의 보호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한정하고 중기업 등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업종 신청 주체를 소상공인 단체로 한정했지만 정작 규제 대상은 중견·대기업"이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중기업에게 수혜가 집중될 수 있다. 법안 취지에 맞게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한 품목만 지정되도록 향후 하위법령 및 심의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생계형 적합업종이 법제화되면서 국내 중견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견기업이 73개 품목 사업을 시행하지도, 인수해 운영하지도 못한다면 도리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위반기업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과하다는 시선도 있다

 

한 중견기업계 관계자는 법제화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중견기업들도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기업들이다. 일자리 창출과 국내경제를 이끌고 있는데 (이번 특별업종 법제화로) 사업 진출을 아예 막아버린다면 중견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일본, 중국 등의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해 빈자리를 채워버린다면 중견기업과 소상공인 둘 다 손해를 받는다. 상생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오는 25일 국회 법사위를 거쳐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정식으로 법제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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