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에 없는 행사라도 사회통념상 사용자 지배·관리 받는다면 업무상 재해”

사진=연합뉴스

 

정기적인 협회 체육행사에서 입은 부상은 산업재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계약에 의한 의무가 발생하는 업무가 아니더라도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차지원 판사는 최근 배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승인을 받아주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 했다고 14일 밝혔다.

의료계에 종사하는 배씨는 2016년 5월 다국적의약산업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축구대회에 참가해 십자인대와 무릎 연골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배씨는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지난해 6월 “이 행사는 회원사간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로 강제성이 없고, 행사 참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요양을 불승인 했다.

배씨는 불복 심사청구까지 거절당하자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배씨의 회사가 이 대회 주최자도 아니고 행사가 강제 참석 의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행사가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됐고 배씨가 소속된 회사가 대회 일정 및 장소, 참가회사, 게임방식 등을 알리고 참여와 호응을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한 점에 주목했다. 또 회사가 대회 경비 약 180만원을 지급하고, 참가자들이 소속회사의 이름을 건 팀의 선수로 출점한 사실 등도 참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대회는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료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씨가 이 사건 대회에서 입은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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