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임의로 배달료 추가 책정하기도…본사 “가맹점 많이 모두 관리 어려워”

교촌치킨이 5월부터 배달료 2000원을 추가로 받겠다고 나서면서 사실상 물가 인상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여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임의로 배달료를 추가로 받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이하 앱·App)에 ‘전지역 배달료 1000원 추가’ 등의 방식으로 배달료를 따로 받고 있는 것이다. 본사 차원에서 배달료 인상이 없었지만 가맹점주 임의로 배달료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이 역시 치킨값을 1000원 올리는 효과를 갖고 있어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일반적으로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배달료를 추가로 받는 사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해당 매장과 멀리 떨어진 지역의 경우, 거리에 따라 1000~2000원씩 추가로 배달료를 받기도 한다.

실제 배달앱을 통해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을 검색하면 ‘안내’와 함께 배달 관련 공지사항이 뜬다. 주 내용은 최소주문금액과 배달 가능지역, 원산지 표기 등이다. 배달료가 추가로 책정되는 경우에도 안내란에 기재가 된다. 예를 들어 종로에 위치한 매장 기준 ‘가회동, 누상동, 사직동, 옥인동 등은 배달료 2000원 추가’ 등의 설명이 게시되는 식이다.

다만 A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 ‘전지역 배달료 1000원 추가’를 내걸기도 했다. 원거리의 경우 배달료가 추가되는 게 아니라 배달을 시키면 ‘무조건’ 1000원을 추가로 내야하는 것이다. 사실상 교촌치킨이 배달료를 2000원으로 책정한 것과 같은 가격 인상 효과를 갖게 된다.

가뜩이나 치킨뿐 아니라 햄버거, 떡볶이, 커피 등 외식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이같은 ‘배달료 임의 인상’은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A 치킨 프랜차이즈는 본사 차원의 배달료 도입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가맹점주 스스로 결정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해당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해당 가맹점에 확인한 결과, 가맹점이 알아서 배달료를 추가로 받은 것”이라면서 “가맹점이 워낙 많다보니 개별 점주가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 모두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가격에 대해 본사가 가맹점에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상 본사가 가맹점에 소비자가격을 권장할 수는 있지만, 최종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건 각 가맹점의 점주 몫이다. ​이 같은 논리가 배달료에도 적용되는 셈이다. 

 

이 관계자는 “프랜차이즈는 각 지점별로 표준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배달료 관련해서는 해당 가맹점에 지속적으로 권고할 수 있으나 가격 측면에서는 강제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고객과 가맹점 사이에서 본사 역시 난감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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