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간압연강관·유정용강관에 잇따라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업계 “최악의 상황”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면제 협상을 마치기가 무섭게 한국산 철강에 반덤핑관세로 융단폭격에 나서고 있다. 철강업계에서는 미국 정부가 원하면 언제든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어떤 협상도 의미가 없다는 자조 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 사진=뉴스1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관세 면제 협상을 마치기가 무섭게 한국산 철강에 반덤핑관세로 융단폭격에 나서고 있다. 철강업계에서는 미국 정부가 원하면 언제든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어떤 협상도 의미가 없다는 자조 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번주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 조치를 결정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0일 한국산 냉간압연강관(cold drawn mechanical tubing)에 최대 4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어 이틀 후인 12일에는 유정용강관(OCTG)에도 최고 76%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서 미국 상무부는 한국 기업에 대한 최종 판정에서 불리한 가용정보(Adverse Facts Available·AFA) 규정을 적용하면서 반덤핑 관세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리한 가용정보 규정은 미국 상무부가 반덤핑·상계관세 관련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상이 되는 기업이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 가운데 그 기업에 불리한 정보를 적용하는 규정이다. 

 

예를 들어 미국 기업이 한국 철강업체의 반덤핑을 제소할 경우, 한국 철강업체에 원가나 유통 과정 등의 정보를 요구한 뒤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미국업체가 주장하는 덤핑률로 관세를 매기는 식이다. 관련 정보의 적정성을 미국 상무부가 판단하기 때문에 AFA 규정은국내에서도 한국 기업들에게 불공정한 규정으로 악명 높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AFA 적용이 과도하다며 앞서 변압기, 강판 등에 내린 반덤핑·상계 관세 부과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DSU)에 회부한 상태다. 

 

철강업계에서는 이번 반덤핑관세 부과로 최근의 철강 관세 협상이 무의미해 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협상을 진행하면서 미국의 반덤핑·상계 관세 산정 내역 공개 등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미국은 협상안의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AFA 규정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아직 한미 FTA 개정안의 최종 서명이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양국 정부가 공식 브리핑까지 진행한 상황에서 한국정부를 무시하는 행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철강업계에서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반응이다.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된 철강 관세 협상에서는 과거 3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수출물량이 제한된 상황에서 반덤핑·상계 관세 등의 적용이 늘어날 경우 결과적으로 한국업체들은 피해만 입게 된다는 이야기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된 철강 관세 협상은 의미가 없어졌고 철강업체들은 언제든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있다​며 ​개별 업체가 대응할 수 없는 문제로 정부의 대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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