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측 “추가 대안 없다, 규정대로 할 것”…업계 “답변 고민 중”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의 임대료 조정안에 대한 사업자들의 답변 시한이 지난달 31일에서 오는 10일로 미뤄졌다. 특히 인천공항공사 측에서 더 이상의 추가 대안은 없다고 못 박은 상황이라, 당장 10일 내로 그간의 긴 갈등이 매듭지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의 임대료 조정안에 대한 사업자들의 답변 시한을 오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당초 지난달 30일까지가 답변 기한이었지만 시간 부족을 이유로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한 입점 업체들의 요구를 반영해 열흘의 시간을 더 준 것이다.

다만 공사 측 입장은 단호하다. 10일 전까지 협의는 계속 하겠지만 지난달 22일 내놓은 추가안 이외에 더 이상의 추가 대안 제시는 없다는 것이다. 공사는 그간 대기업·중소·중견면세점 모두 일괄 27.9% 인하를 고집해왔지만 지난달 22일 ‘지난해 매출액 대비 감소율’을 기준​으로 한 임대료 조정안을 추가로 내놨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추가안마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불만을 나타낸 바 있다.
 

롯데면세점이 반납한 인천국제공항 3개 면세사업권 재선정을 앞둔 지난달 2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면세점이 인파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스1
이처럼 답변 기한이 열흘이 채 남지 않았지만, 공사와 업계 간 의견 차가 계속되고 있는 탓에 합의가 단기간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입점 면세점 업체들은 현재 10일 기한을 맞춰 어떤 답변을 내려야 할지 고심 중이다. 입점 면세점업체 관계자는 “10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다양한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만 아직 철수를 언급하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10일까지도 합의가 안 되면 공항공사가 직권조정을 하겠다는건데 공정위 시정권고도 있고 해서 직권조정에 대해서는 공사 측이 재고해야 할 것”이라면서 “공사 측에서는 자주 만나겠다고는 하지만 막상 만나면 구체적인 제안 없이 조정안에 사인부터 하라고 하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인천공항공사의 상업시설 임대차계약서를 심사해 △임대료 조정 불가 조항 △영업시설물의 시설개선 의무조항 △시설물의 위치, 면적 변경 시 비용 전가 조항을 시정권고 한 바 있다. 이에 면세점 업계는 공사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반색했지만, 공정위는 일반전문상점과 달리 별도 특약이 있는 면세점이 반드시 이에 해당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을 추가로 내놨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업계와 만나는) 계획이 정확히 잡힌 것은 아니지만 답변 기한인 10일까지 협의는 수시로 할 것”이라면서도 “협의는 계속 할테지만 더 이상의 추가 대안 제시는 없다. 협의 기간 연장 또한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10일까지 면세점 업체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철수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까진 아직 모르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에 입점한 중소면세점 업체 관계자들이 지난달 21일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공사 앞에서 열린 '임대료 조정 촉구 결의대회'에서 제2여객터미널(T2) 개항 후 여객분산에 따른 임대료 조정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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