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상 보유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서도 제외…8년이상 장기임대주택 등록시 중과 면제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상가임대를 비롯한 매물 안내문이 붙여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8·2 부동산 종합 대책의 핵심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전국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팔면 이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사라진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 고양, 하남,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 40곳에 달한다. 

 

이로써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6~42%)에 10% 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 포인트씩 양도세가 중과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양도세율이 최고 62%까지 치솟을 수 있다. 

 

다만 정부는 3주택자의 경우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2주택자는 부산 7개구와 세종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 갖고 있는 집을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이유로 팔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시켰다. 

 

동시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4월 양도세 중과에 맞춰 집을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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