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방안 논의 중…13일 文대통령에 보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4년 연임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개헌 자문안 초안을 12일 확정한다. 사진은 4일 오전 한화센터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국민헌법 숙의형 시민토론회'에서 정해구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4년 연임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개헌 자문안 초안을 12일 확정한다. 특위는 확정된 초안을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현재 특위는 개헌 자문안 확정을 위해 논의 중이다. 특위는 개헌안의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논의 과정에서 4년 중임제도 고려했으나 4년 연임제로 방향을 잡았다. 4년 연임제는 대통령이 4년씩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지면 재출마가 불가능하다. 반면 4년 중임제는 4년 임기 후 다음 대선에서 패배해도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개헌안이 통과돼 정부 형태가 4년 연임제로 바뀌어도 연임할 수 없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이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특위는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방안에 대해선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특위 위원들이 개헌 자문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며 “이날 논의를 마쳐 확정안을 만들 것이다. 이를 내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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