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법과 원칙·피해자 보호”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지난해 12월 18일 충남도청에서 송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안 전 지사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에 배당하고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수사팀은 오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4명으로 구성됐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고도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며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씨는 전날 변호인 장윤정 변호사를 통해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형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다.

김씨는 지난 5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8개월 동안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로 활동하며 총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러시아 출장과 9월 스위스 출장 등 대부분 공식 출장 기간에 성폭행이 벌어졌고,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난 뒤인 지난달 25일에도 추가 성폭행이 있었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안 전 지사는 공식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저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라며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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