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현장 전문가…중소기업 규제개선 추진 기대”

제4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위촉된 기업인 박주봉 KC회장.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제4대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 기업인 박주봉 KC회장을 위촉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중기부장관의 추천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차관급 직책이다.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 가능하다.

 

주요 직무는 불합리한 규제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고충처리, 중소기업 관련 규제와 애로사항의 개선 건의 및 권고 등 업무 등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1989년 대주개발()을 창업한 이후에 대주중공업() 케이씨()대주이엔티()를 운영했다.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과 일감몰아주기대책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박 옴부즈만은 산업현장의 다양한 경험을 활용하여 기업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한 기업환경 조성에 일조하겠다“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규제혁신을 통해 정부에서 추구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성장과 혁신성장이 이뤄질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대변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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