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등 혐의

지난해 7월 28일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소비자가 삼양라면을 구입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검찰이 20일 삼양식품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동수)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성북구 삼양식품 본사와 계열사, 거래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양식품은 라면용 박스와 라면 스프 등을 오너 일가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를 통해 비싸게 공급받는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일감 몰아주기와 함께 편법승계 정황도 함께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양식품 측은 “정확한 (수사)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일감 몰아주기는 해명이 된 부분이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