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 매출’ 월드타워점 특허권 박탈 가능성… 관세청 “신속히 결론 내릴 것”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재계 5위인 롯데는 창립 51년 만에 초유의 총수 공백 상황을 맞게 됐다.

신 회장의 구속으로 글로벌 롯데를 꿈꾸는 신 회장의 계획은 전면적인 보류가 기정사실화 됐다. 특히 재판부가 신 회장의 뇌물죄를 인정하면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권을 반납해야 할지도 모르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특히 공항점 철수 대안으로 제시했던 시내면세점 집중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될 공산이 커졌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13일 인천공항공사와의 임대료 협상에 백기를 들며 인천공항 제1터미널 철수를 선언했다.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롯데면세점은 시내면세점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지만, 월드타워점 사업권까지 내놓게 되면 시내면세점 경쟁에서도 밀려 업계 2위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잿빛 전망도 나오고 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신동빈 회장이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묵시적인 청탁을 하고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1심에서 신 회장의 뇌물죄가 인정되면서 관세청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가능성이 제기되 고 있다. 관세법 178조 2항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면세점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의 뇌물 공여죄가 확정되면 월드타워점 면세점의 특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앞서 관세청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의혹과 관련해 “법 저촉 여부가 확인되면 입찰 당시 공고한 기준에 따라 롯데의 면세점 특허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세청은 현재 판결 내용을 분석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그간 국내서 시장점유율 40%대를 유지하며 1위를 꿋꿋이 지켜온 롯데면세점이 공항점인 인천공항 1터미널에 이어 시내면세점인 월드타워점까지 접게 되면 업계 2위인 신라면세점에 역전 당할 수도 있게 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공항점과 월드타워점 매출은 각각 1조1200억원과 5721억원으로 , 롯데면세점 전체 매출(6조598억원)의 18.4%, 9.4%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을 볼 때, 인천공항점 철수와 월드타워점 운영권 취소 등이 이뤄지면 롯데면세점의 매출액은 4조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롯데면세점이 주춤한 사이, 신라면세점이 업계 1위 자리를 노리게 됐다. 신라면세점의 지난해 매출은 3조4490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연간 6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제주공항 면세점을 오는 3월부터 운영하게 된다. 그만큼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뜻이다. 오픈 2년 차에 연 매출 1조원을 달성한 신세계면세점도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롯데면세점은 시내면세점과 해외 사업에 더욱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롯데면세점은 2012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현재 일본 긴자와 간사이공항, 미국 괌공항,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내, 태국 방콕 시내, 베트남 다낭공항 등 총 6개의 해외점을 운영하고 있다. ​

 

올 상반기에는 베트남 2호점인 나트랑공항점을 개점한다. 아울러 베트남 면세점 시장 공략을 위해 하노이, 호치민, 다낭 등에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오픈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면세점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점유율에서 과반을 차지하던 롯데면세점이 어느새 4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언제든 그 아래로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증명한다”면서 “(월드타워점) 특허권 박탈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지만 앞으로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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