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부정거래 신고 포상금 많아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 5명에 총 872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 5명에게 총 8727만원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 이같이 전했다.

불공정거래 유형별 포상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부정거래가 366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공개정보 이용이 2480만원, 시세조종이 1657만원, 기타 위반이 930만원이다.

최근 4년(2014~2017년) 간 지급된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 포상금을 모두 합치면 3억7112만원(25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시세조종에 대해 지급된 포상금이 1억8357만원(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정거래가 1억1775만원(6건), 미공개정보이용이 5790만원(5건), 기타 위반이 1190만원(2건) 순이다.

금감원은 포상금 대상자들이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 등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증거 등을 제시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는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포상금은 불공정거래 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한다. 각 등급별 기준 금액인 20억원~500만원에 기여율을 곱해 산정한다. 주가변동,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제외된다.

포상금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로서 특정인의 행위와 관련 있고 일시·장소·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포상금액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와 조사와 적발 기여도에 따라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산정후 지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엄격히 해 신고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아울러 투자자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인터넷, 전화, 우편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불공정거래 신고를 접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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