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돈으로 화장품 구입 등 횡령 혐의…제부 취업청탁 의혹도

횡령·배임과 취업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구청 공금을 횡령하고 취업청탁을 했다는 의혹를 받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횡령·직권남용 및 강요 등 혐의로 신연희 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 및 포상금을 구청 총무팀장을 거쳐 현금화 한 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총 9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이 돈을 지인 경조사비나 지역 인사 명절선물비, 화장품 구입비 등으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신연희 구청장은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모씨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박씨는 취업을 하고 나서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박씨는 취업 해인 2012년부터 2년간 재택근무를 하고 이메일로 한 달에 한 번 간단한 업무만 수행했으나 지급받는 급여는 같은 회사 직원 2배를 웃돈 것으로 전해진다.

뿐만 아니라 신연희 구청장은 지난해 8월 경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전산정보과장 김모씨로부터 ‘서버를 삭제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구청장의 지시로 업무추진비 자료가 저장된 서버를 포맷해 기소됐던 김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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