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환·김재원·조윤선 등 특활비 뇌물죄…어버이연합·고엽제전우회 지원 1·2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67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검찰이 ‘친박’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조사를 하고 경선·공천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현기환·김재원·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국정원 인사 14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일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로 박 전 대통령을 추가기소하고 현 전 수석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현 전 수석과 공모해 2015년 11월~ 2016년 3월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에 친박 인물을 당선시키려고 ‘친박 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 과정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등 친박계 의원들과 협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또 박 전 대통령이 친박 인물 지지도 여론조사를 하고, 특정 친박 후보자의 출마 지역구를 선정하는 등 경선유세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대구 관심 지역구 7개소와 서초·강남 등 전국 지역구 약 80개소에 대해 약 12억원 규모로 약 120건의 여론조사가 실시됐다”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친박 리스트와 지역구별 경선 및 선거 후보자 지지도 현황,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안 등이 작성돼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국고 등 손실)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두 전 수석이 4·13 총선을 앞두고 소위 ‘진박(진실한 친박) 감별’을 위한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국정원으로부터 5억원을 받는데 공모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국정원에 돈을 요청하고, 실제 돈을 건네받은 것은 김 전 수석이라는 점을 감안에 이들을 공범으로 판단했다.

현 전 수석은 또 2015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2015년 9월~2016년 10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정부 정책에 적극 동조하는 33개의 특정 보수단체에 지원금 29억원을 지급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도 받는다. 전경련을 압박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에는 조 전 수석(35억), 정관주 전 청와대 소통비서관(45억)도 공범으로 기소됐다.

조 전 수석은 또 2014년 9월~2015년 5월 이병기 전 국정원장,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매월 500만원씩 총 4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추가됐다. 조 전 수석은 지난달 23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향후 화이트리스트 사건 관련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화이트리스트를 보고받았다는 명확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이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검찰은 “청와대는 자금 지원 단체를 활용해 국정 운영 동력을 얻기 위한 지지 여론을 조성하고, 좌파단체 대응 집회를 개최하게 하기도 하는 등 이른바 ‘국정의 우군’으로 보수단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왔다”면서 “청와대 요구에 의해 전경련의 사회협력기금이 고갈돼 기존 지원 단체가 배제되는 폐해가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지원 단체 1위는 어버이연합(8억4800만원), 2위는 고엽제전우회(5억6300만원)로 조사됐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관련해서는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병기 전 원장은 이 전 실장과 공모해 2014년 10월 2015년도 국정원 예산안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당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특별사업비 1억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조 전 수석과 신 전 비서관에게 국정원 국익정보국 활동비를 매달 800만원씩 총 4800만원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병호 전 원장 역시 2015년 3월~2016년 9월 이 전 실장과 함께 국정원장 직무 수행 등 명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로 총 21억원 상당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다. 2016년 6~8월 박 전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아 당시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특활비 총 1억5000만원을 준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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