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개 유통점에 과태료 1억9250만원…공시지원금 약 30만원 초과 지급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제5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게 과징금 506억원을 부과했다. 단말기 유통법 이후 가장 강력한 수준의 과징금이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3사의 도매 및 온라인, 법인영업 등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506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삼성그룹 계열의 전자제품 유통업체인 삼성전자판매에는 과태료 750만원을, 그 외 171개 유통점에는 과태료 총 1억 92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통사 별로는 SK텔레콤 213억5030만원, LG유플러스 167억4750만원, KT 125억412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방통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 지난해 초부터 집단상가, 오피스텔, SNS 등 도매 및 온라인 영업 형태의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되고 불‧편법 지원금 지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시장과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부터 8월 31일 기간 중 이통3사 및 171개 유통점의 도매 및 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지난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통 3사가 다수 대리점에 가입유형별로 30만~68만원까지의 높은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63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17만4299명에게 공시지원금을 평균 29만3000원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만6723명에게는 가입유형별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했고, 그 중 11만7228명에게는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통3사가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에 소홀했고 다수의 유통점에 가입유형간 과도하게 높은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해 유통점에서도 가입유형간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부추겼기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해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171개 유통점에는 과태료 100만~300만원을 각각 부과해 1억9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의 이번 이통 3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향후 이통3사가 이동통신 시장에서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보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서비스, 품질, 요금 등 본원적 경쟁에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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