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회장 등 5명 배임 혐의로 고소…이익 보전·독점 계약 등 부당계약 체결 사항 발견

현대상선이 2014년 진행된 현대로지스틱스 매각과정에서 부당 계약체결 사항을 발견, 현대그룹 총수인 현정은 회장과 현대상선 전직 임원 등 5명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현대상선은 유창근 현대상선 사장이 취임한 2016년 9월 이후 진행한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과정 재검토에서 현대상선에 불리한 계약 구조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현대상선은 16일 현정은 회장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 회장 등이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의 매각가격을 높이기 위해 현대상선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후순위 투자와 영업이익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대로지스틱스 매각은 2014년 완료됐다.

장진석 현대상선 준법경영실장(전무)은 “전반적인 거래를 살펴본 결과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가격을 높이기 위해 현대상선이 매년 독점적 계약을 해준다는 구조가 있었다”면서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 발행 주식과 신주인수권 등을 공동매각하는 과정에서 현정은 회장과 현대상선 전직임원 등이 현대상선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설계하고 실행했다”고 했다. 

 

장진석 현대상선 준법경영실장(전무)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현대상선 본사에서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과 전직 임원 등 5명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 사진 = 배동주 기자


현대상선에 따르면 현 회장 등은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가격을 높이기 위해 현대상선이 후순위 투자(1094억원) 및 영업이익 보장(연간 162억원)에 나서도록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현대로지스틱스가 약정된 에비타(EBITDA)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자 현대상선의 후순위 투자금액 전액이 상각됐다. EBITDA는 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을 뜻한다.

또 현대상선은 국내외 육상운송, 항만서비스사업 등의 사업부문에서 5년간 독점적으로 현대로지스틱스만을 이용해야 하며, 해외 영업이익이 16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현대상선이 그 미달하는 금액을 현대로지스틱스에 지급하도록 계약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체결한 계약은 독소 조항으로 작용, 지금도 현대로지스틱스에 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게 현대상선의 설명이다.

장진석 현대상선 준법경영실장은 “회사를 공동관리하는 채권단이 현대상선이 현대그룹에 있을 당시 부당한 계약이 많다는 것을 발견해 유창근 사장 취임 이후 과거 계약자료를 면밀히 검토, 고소가 이뤄졌다”면서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의 검토를 상세히 거쳤고, 추가 고소나 다른 의심스러운 것들이 있다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그룹은 당시 현대상선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산 매각 등 유동성을 확보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현대로지스틱스 매각을 진행했다는 태도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현대상선이 지적한 매각과정 상 문제는 이사회 결의를 거친 사항”이라며 “피고소인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법률적 검토 및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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