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대북‧해외 업무 집중…자치경찰제도 강화키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방안의 얼개가 공개됐다. 국가정보원은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대북‧해외 정보 업무에 집중한다. 덕분에 경찰은 위상을 부쩍 키울 전망이다. 정부는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대공수사를 맡기기로 했다. 대신 자치경찰제를 강화해 자칫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의 권한을 적절히 분산키로 했다. 14일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의 열쇳말 중 하나는 국정원의 성격 변화다. 우선 이름부터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뀐다. 그간 국정원은 대공수사와 국내외 정보 업무를 도맡아왔다. 이중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넘어간다.앞서 12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은 대공사사권의 경찰 이관이 핵심 골자인 ‘국정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스스로 내놓기도 했었다.이와 관련 청와대는 “그간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 조정권한까지 보유,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 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했다”면서 “또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청와대는 “(대외안보정보원이) 국내정치 및 대공수사에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최고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이관 받는 경찰의 위상은 부쩍 커지게 됐다. 청와대는 대공수사권을 관할할 (가칭) ‘안보수사처’를 신설키로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관 받는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경찰이 갖고 있지 못한 부분은 (국정원에서) 대공수사역량을 가진 인력을 지원받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뿐만 아니라 경찰청 업무를 크게 ‘일반경찰’(국가치안, 경비‧정보)과 ‘수사경찰’(1차적 수사), 안보수사처로 3분할한다. 이중 수사경찰 역할을 맡을 조직은 (가칭) ‘국가수사본부’로 출범시킨다. 청와대는 “경찰은 수사권과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고 향후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이라면서 “방대한 조직과 거대 기능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직을 분할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자칫 불거질 수 있는 ‘경찰비대화’ 논란에 대해 자치경찰제 강화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자치경찰제는 지역치안과 교통단속 등 생활안전 등은 시·군·구 단위 자치경찰이, 전국 단위 수사와 정보·보안 업무는 국가경찰이 맡는 제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7월부터 자치경찰을 두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자치경찰제도 강화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자치경찰제 논의에 불이 붙은 상태다. 청와대는 자치경찰에게 지역 치안문제 뿐 아니라, 성폭력‧가정폭력 등 일부 수사권한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그간 문제로 지적돼 온 제주 자치경찰제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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