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추가 주담대 봉쇄 신DTI 1월말께 도입…양도세도 4월부터 ‘최고 62%’ 적용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세제상 규제가 대폭 강화돼 새해 본격 시행된다.


다주택자의 돈줄을 묶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신DTI)은 1월말께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4월부터는 다주택자가 서울 등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 62%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31일 시행을 목표로 신DTI 도입을 위한 규정 변경에 필요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DTI란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로,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신DTI’는 신규 대출자의 소득과 부채를 최대한 엄격하게 평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DTI가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 기타대출의 ‘이자’만을 더해 연 소득으로 나눠 계산하는 반면, 신DTI는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대출의 이자를 합쳐 연 소득으로 나눠 대출자의 부채를 지금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한다.

대출금액 산정에 쓰이는 기존 대출자의 부채규모가 늘어나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드는 방식이다.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당 DTI 평균이 30%가 넘기 때문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보유자의 추가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신DTI를 도입하면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이 2억5800만원에서 2억2700만원으로 3100만원(12.1%)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뉴스1

세제 규제도 강화된다.


다주택자는 오는 4월부터 서울 등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최고 62%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예외사례를 안내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 40곳이다.

‘2017년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가 중과된다.

현재 양도차익에 따라 6~42%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데, 양도세 중과가 이뤄지면 세율은 16~62%까지 오르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법 개정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이 42%로 인상됨에 따라 부동산 양도소득세율도 기본 최고세율이 상향조정돼 양도세 중과가 이뤄지면 세율이 최고 62%로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다만, 2주택 보유자가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이외의 지역인 부산 7개구나 세종에 있는 집을 팔 때는 예외가 인정돼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될 수 있다.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이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조건이 따른다.

또한 결혼해 집을 합친지 5년 이내, 부모 봉양을 위해 집을 합친지 10년 이내에 파는 주택도 양도세 중과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일시적 2주택인 경우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을 파는 경우도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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