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진행…법원, 국회 회기 끝나 구인 영장 발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결정된다.

법원은 그동안 두 피의자가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영장심사를 미뤄왔으나, 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오전 10시 30분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최 의원은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이 의원은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최 의원은 2014년 7월~2016년 1월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면서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구속기소)씨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000여만원을 수수하는 등 20여명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두 의원에 대한 형사 절차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지연돼 왔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11일과 26일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에 따라 관련 절차가 지연돼 왔다. 이후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한 표결 없이 국회 회기가 끝났다.

이에 법원은 이날 영장심사 일정을 잡으면서 두 의원의 영장심사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검찰에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구인이란 법원이 신문할 목적으로 피의자 등을 일정한 장소에 최대 24시간 동안 강제로 인치(引致)해 놓는 것을 뜻한다.

두 의원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3일 밤, 늦으면 4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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