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 이유로 검찰 소환 두 차례 불응…“정당한 후원금” 혐의 부인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용인갑)​이 검찰에 소환됐다.


이 의원은 20일 오전 9시 20분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의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굳은 표정으로 포토라인에 선 이 의원은 “후원금을 받았을 뿐이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의원은 ‘공천헌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느냐’,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느냐’ 등 질문에도 고개를 저어 의사를 표명하면서 “제가 살아온 인생이 흙수저 국회의원인데 부당하게 (후원금을) 받은 적이 없다. 보좌관이 한 일이고 나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면서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구속기소)씨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던 2015년 건축업자 김모(구속)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지역 인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액수가 10억원이 넘고, 금품 공여자도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수사는 검찰이 금융 피라미드업체 IDS홀딩스 측에서 수사무마 청탁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 의원의 옛 보좌관 김모씨를 추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김씨의 수첩에는 다수의 지역정치인 이름과 숫자가 적힌 이른바 ‘금품수수 리스트’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지난 11일과 12일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의원은 심혈관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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