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년부터 확대...부부가구 208만원 이하, 근로노인 284만원까지 인정

서울 중구 서울역 앞 광장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떡국나눔 시무식에서 노숙인 및 독거노인들이 적십자 임직원과 봉사원들이 나눠 준 떡국을 먹고 있다. / 사진=뉴스1
정부가 내년도 기초연급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올린다.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함이다. 내년부터 단독가구 월소득 130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08만원 이하면 기초연급을 받는다.

18일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올해 119만원에서 130만원, 부부가구는 190만4000원에서 208만원으로 오른다.

노인 단독가구는 배우자 없이 혼자 또는 본인이 부양하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를 말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비중을 차지하도록 설정한다.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이 반영된다. 월 기준액은 20만원이며 차등 지급된다.

재산없이 근로소득만으로 생활하는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이 최대 284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연금 일부를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소득환산액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다. 근로소득 공제(월 98만원), 재산공제(최대 월 24만∼45만원), 금융재산 공제(최대 월 6만6000원) 등을 차감해 결정된다.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으로 소득인정액 119만원 초과 130만원 이하의 단독가구 노인과 190만4천원 초과 208만원 이하 부부가구 노인은 내년에 새로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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