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회삿돈으로 개인 이익 도모” vs 辛 “공익사업 지원 목적”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 공여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력을 행사하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을 구형했다.

신 회장의 재판 결과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후원금을 낸 다른 대기업 관계자들의 처벌 여부와 수위를 전망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재계의 관심이 쏠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최후 논고에서 “피고인 신동빈은 재계 5위 그룹의 회장으로 경영권 강화를 위해 면세점 특허 재취득 등 기업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로비했다”면서 “롯데그룹 핵심 계열사의 자금으로 ‘오너 경영권 강화’라는 개인적 이익을 도모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신 회장 측은 “그동안 대통령 정부는 준조세라고 하면서 공익적인 지원을 받아온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K스포츠재단에 지원금을 낸 건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를 뇌물죄로 처벌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기업 중 현안이 없는 기업은 없을 것”이라며 “현안이 있다고 해서 공익사업 지원한 것을 뇌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인 것 같지 않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 사업 연장 등 그룹의 현안에 대해 도움을 요청했고, 대가로 최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넸다는 범죄사실을 구성해 기소됐다.

실제 신 회장은 2015년 11월 면세점 사업에서 탈락한 후 2016년 3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 이후 롯데는 2016년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 해 같은해 12월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또 K스포츠재단이 롯데 본사 압수수색을 하기 전날인 2016년 6월 9일부터 13일까지 롯데에 70억원을 되돌려 줬다는 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상당한 신빙성을 얻고 있다.

반면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에서 ‘강요에 따른 피해자’라는 삼성 측 논리를 일부 수용한 바 있어 신 회장의 유죄 판단을 예단할 수는 없다.

신 회장의 1심 결과는 또 미르·K스포츠재단에 후원금을 내고도 기소되지 않은 다른 기업들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은 총 53곳으로 출연금 규모는 774억원에 달하는 데 이 중 삼성과 롯데만 재판에 넘겨졌다. 후원금 내역을 살펴보면 삼성 204억, 현대차 128억, SK 111억, LG 78억, 포스코 49억, 롯데 45억, GS 42억, 한화 25억, KT 18억, LS 16억, CJ 13억, 두산 11억, 한진 10억, 금호아시아나 7억, 대림 6억, 신세계 5억, 아모레퍼시픽 3억, 부영 3억 등이다.

SK 최태원 회장의 경우 2015년 8·15 사면 대가, CJ 이재현 회장도 특별사면 등으로 검찰 수사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밖에 포스코 권오준 회장은 선임 과정에 최순실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검찰은 결론을 내지 않았다.

검찰은 다른 대기업 관계자들이 기소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사 인력과 시간의 한계 때문”이라고 수차례 밝히면서 향후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