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허위‧과대광고 192건 적발…판매자 정보 미비 사이트 1만6553건도 차단 요청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 허위‧과대광고 192건을 적발했다. 특히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한 제품이 70%를 차지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를 내렸다.

14일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신문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을 모니터링해 허위‧과대광고 19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판매자 정보가 불분명한 사이트 1만6553건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위반 유형은 항암, 당뇨 등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한 제품이 135건(70.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제품 27건(14.1%), 체험기 8건(4.2%), 허위표시 8건(4.2%), 심의미필 6건(3.1%), 사실과 다른 광고 5건(2.6%), 인증‧보증‧추천 3건(1.6%) 순이었다.

허위‧과대광고 위반 식품이 가장 많이 게재된 매체는 인터넷이 180건(93.8%)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신문 10건(5.2%), 잡지 1건(0.5%), 홈쇼핑 1건(0.5%)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전체 위반업체 중 고발조치는 95건(49.5%), 영업정지 73건(38.0%), 시정명령 13건(6.8%), 품목제조정지 등 기타 11건(5.7%)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 질병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할 것”이라며 “판매자의 정보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카페‧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해외인터넷망에서 판매되는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엔 불량식품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 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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