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패드 “‘모두’ 서비스 금지시킬 것” vs 네이버 “네오패드 특허권 무효 입증”

그래픽=셔터스톡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네오패드가 네이버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소송에서 승소했다. 네오패드는 이번 승소로 민사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네오패드는 특허권이 인정을 받은 만큼, 네이버의 ‘모두’ 서비스를 금지시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네오패드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도구와 마케팅포털을 제공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네오패드는 지난 2009년 11월 ‘홈페이지 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을 특허 출원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6년 여 시간이 흐른 2015년 4월 네이버가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드는 ‘모두’ 서비스를 시작하자, 네오패드는 지난해 10월 모두가 네오패드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네이버는 지난 1월 네오패드가 갖고 있는 특허권이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6일 특허심판원은 네오패드의 특허성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업 간 특허권 침해 논란이 일면 소송을 당한 상대 기업은 대개 특허권 무효를 주장한다. 네이버 측도 그동안 특허권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으로 사건을 끌어왔다.

네오패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민후 측은 “네이버가 그동안 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장이 없었던 만큼, 특허 무효 주장이 좌절되면서 네오패드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의 특허권이 보호받아야 적정 기술을 보호해 산업 전반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네오패드의 기술 3가지 가운데 1가지만 특허성을 인정받은 점에 주목하고, 해당 1가지 기술도 특허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네오패드 측은 “특허는 핵심 기술을 통틀어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네이버의 주장과 달리 네오패드 기술 전반적으로 기존 기술과 다른 차별성과 우수성이 이번 판결로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권 무효 소송에서 승리하기는 쉽지 않다. 지난 6월 카카오가 지로요금 결제 서비스를 갖고 있는 인스타페이에 낸 특허무효심판에서 인스타페이는 이례적으로 승소했다.

당시 배재광 인스타페이 대표는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의 특허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대기업과 특허 분쟁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 중소기업에게 좋은 선례가 돼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으로 네이버와 네오패드 간 민사 소송 결과는 특허 분쟁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네이버는 네오패드 외에도 관심기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빙글 등 여러 중소기업과 특허 문제가 얽혀있어 소송 결과가 끼치는 파급력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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