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수영복 등 아들 준비물 심부름까지…法 “징계 정당”

사진=셔터스톡


여성 후임에게 성희롱 발언 등을 해 징계처분을 받은 남성 육군 대령이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최근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해 감봉 처분을 받은 A대령이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대령은 2015년 5월 부대 내 한 주차장에서 여성 후임 B상사에게 “피곤해 보이는데 공진단이 효과가 좋다. 남자도 한 알만 먹으면 그게 빨딱 **”고 말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성폭행 등)했다.

그는 또 같은 해 7월 남성 후임 C중위에게 관용차를 이용해 아들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로 운동화와 수영복을 가져다주도록 심부름 시키고, 같은 달 남성 후임 D대위에게 부대 내에서 진행된 자신의 결혼식에 군용 마이크와 앰프를 설치해 사용하도록 지시해 성실의무를 위반(직권남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방위사령부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6년 6월 A대령에게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대령은 “건강을 위해 공진단을 먹어보라고 권유했을 뿐 성희롱 한 사실이 없고, 심부름 지시 등도 후임들이 자발적으로 한 행위로 사회상규에 해당하는 양속”이라고 반발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상사가 원고의 발언을 들은 후 다른 동료와 민망해 서로 얼굴을 마주보았고, 원고의 발언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성적 언동’으로서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라면서 성희롱을 인정했다.

또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C중위에게 일과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해 원고의 아들에게 물품을 전달하게 했다”면서 “공무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관용차를 사용하고 운전병이 관용차를 운전하도록 지시한 이상 그 직위와 권한을 위법하게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마이크와 앰프설치에 대해서는 “부대장의 포괄적인 승인이 있었다고 보인다”면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징계위원회는 성희롱 피해자가 여성 군인인 점을 가중요소로 고려하는 한편 원고의 가사 곤란 문제, 성실한 근무 태도 등을 감경요소로 작용했다”면서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일탈·남용됐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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