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흘린 전 경찰은 구속…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로부터 경찰관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구은수 경찰공제회 이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뉴스1


금융 피라미드업체 IDS홀딩스로부터 수사관 인사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현 경찰공제회 이사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0일 결정된다.

구 전 청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뇌물 혐의를 인정하느냐’ ‘인사청탁을 지시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심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18일 구 전 청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전 청장은 유모 전 IDS홀딩스 회장으로부터 2014년 수천만원과 함께 인사청탁을 받고 경찰관 윤모씨를 승진시킨 뒤, 이 회사 수사를 맡은 서울영등포경찰서 지능팀으로 발령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이후 경찰의 금융 피라미드업체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자리를 옮겼다가 올해 초 경찰을 떠났다. 구 전 청장은 인사개입 혐의는 부분 인정하면서도 금품수수 혐의는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이사장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 또는 21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직 경찰관 윤씨는 IDS홀딩스 측에 수사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로 이날 새벽 구속됐다.

한편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의 금융사기 범죄는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린다.

김 대표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FX마진거래 사업 등에 투자하면 매달 1~10%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원금도 보장된다고 속여 피해자 1만2076명으로부터 1조96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FX마진거래는 장외에서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거래해 환차익을 얻는 파생거래의 일종으로 투기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대표는 2014년 9월에도 투자자로부터 67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확정됐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