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두산중공업·한화건설 등 시공참여…보상금 산정 등 촉각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신고리공론화위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 관련 브리핑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대해 공론화위원회가 공사재개를 정부에 권고한 데 대해 시공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공사가 지연되면서 발생한 피해액에 보상주체, 앞으로 청와대의 향후 행보가 관건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고리 5‧6호기는 삼성물산 컨소시엄(삼성물산 지분 51%, 두산중공업 지분 39%, 한화건설 10%)이 시공을 맡고 있다. 그간 시공사들은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논의절차를 예의주시 했다. 공사중단 방침이 결정될시 공사금액을 받지 못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이자비용 등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론화위원회가 공사재개를 골자로 한 권고안을 발표하자 시공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시공사들은 내심 “공사재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역행할 수 있기에 발언을 삼갔다.

그럼에도 시공사들은 앞으로의 절차가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이미 탈(脫)원전이란 기조를 내세운 상황에서 권고안이 그대로 지켜질지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 시공사는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전제한 뒤 “권고안을 받은 정부에서 말하는 결과에 따라야 하는 입장이다. 권고안에 따라 100% 공사재개가 이뤄질 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공사중단에 따른 보상금 산정 기준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수자력원자력(한수원),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3개월 가량의 원전 일시중단에 따른 피해규모는 약 1000억원이다. 발주처인 한수원의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된 만큼 한수원이 피해액을 보상해주는 것이 맡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등 중앙정부의 정책기조로 공사가 중단된 만큼 피해액 산정, 보상주체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공사 일시중단에 따른 보상금을 한수원 측에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 이는 결국 한수원의 재정손실로 이어진다. 한수원 측이 이에 반발할 경우 보상주체 및 피해액을 둘러싸고 논의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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