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금리 낮았음에도 퇴직연금 100% 맡겨"…"유사사례 현대라이프도 솜방망이 처벌" 지적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삼성SDI가 삼성화재에 보험일감을 편법으로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은 심 의원이 지난달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법 개혁과 제주ㆍ세종특별법 개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뉴스1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삼성SDI가 지난 2010년 이후 퇴직연금을 경쟁입찰없이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화재에 100%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16일 삼성화재가 삼성생명과 함께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용금리가 보험업계 최하위권이었음에도 삼성SDI가 삼성화재에 보험일감을 몰아주는 편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보험사별 연간 퇴직연금 금리현황표(2005~2017.6)’에 따르면 삼성화재 퇴직연금 적용금리는 지난 2015년말 기준 1.98%로 한화생명 2.3%, 현대해상 2.65% 대비 낮은 금리를 기록했다.

 

반면 삼성SDI는 같은 시기 퇴직연금 보험 총추계액 5496억원 중 4978억원을 삼성화재에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2015년 삼성SDI 경영층은 삼성화재의 낮은 적용금리를 이유로 퇴직사업자 다변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삼성화재 내부자료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SDI는 삼성화재와 협의해 지난 2015년말 보험료 1500억원을 20165월로, 2016년 말 보험료는 20175월로 납입시기를 변경했다. 이어 삼성화재는 올해 6월말 공시이율을 1.85%(지난해 말 1.75%)로 한시적으로 인상 발표해 다시 삼성SDI 보험일감을 가져갔다.

 

심 의원은 삼성화재 사례에 대해 보험업법 위반으로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업법은 금품을 통한 특별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데 삼성화재가 삼성SDI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공시이율을 올린 것은 부당한 금품을 통한 계약으로 보험업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심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유사사례인 현대라이프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위반이 아닌 경영유의수준으로 처리했다. 현대라이프는 지난 20155월과 12월 공시이율을 전월대비 인상했다. 해당 월에 납입된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계약 부담금 대부분은 현대라이프 계열사에 편중됐다. 심의원은 현대라이프 경영유의조치를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금감원은 경영유의솜방망이 조치가 아니라 법 위반으로 강력히 조치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재벌대기업의 금융계열사 보험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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