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말까지 금융위 등록 의무화…기존 대부업과 P2P대출 겸업도 제한

금융당국이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 사진=뉴스1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또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체들이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대부업과 P2P대출 겸업도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P2P대출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를 규제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금융위는 그동안 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P2P 연계 대부업체를 '온라인 대출정보 연계 대부업자'로 정의하고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했다.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 감독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현재 P2P대출을 연계한 대부업체는 약 150여개 수준으로 추정한다.

P2P 대출은 온라인에서 자금 차입자와 자금 제공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자금 제공자가 직접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주지는 않는다. P2P 연계 대부업체가 자금 지급과 원리금 수취를 대신한다.

이에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P2P 대출 겸업 대부업체가 공모 사채를 발행할 수 없도록 해 신용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

다만 P2P 업체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등록 의무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미 P2P 대출을 하는 업체는 유예기간 안에 3억원의 자기자본 등 등록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유예기간이 지나는 내년 3월 2일부터는 등록 없이 P2P 대출을 하는 경우 불법 영업으로 간주한다.

금융위는 또 P2P대출업과 기존 대부업의 겸업을 제한했다. 기존 대부업자가 자금조달수단이나 대출모집수단으로 P2P대출업을 활용하거나 매입채권추심업자가 부실채권 매입자금 수단으로 P2P대출업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 대출에 투자하거나 이용하려면 해당 업체의 등록 여부를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며 "유예기간 중에는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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