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군 입대 시 명의변경 기간 상관없이 위면해지 가능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LG유플러스가 인터넷과 IPTV(인터넷TV) 해지 시 위약금 면제 규정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사망과 군 입대 등 상황에서는 명의 변경 기간과 상관없이 인터넷과 IPTV 해지 시 위약금을 물지 않고 해지할 수 있다.

그동안 LG유플러스는 사망자의 사망 전 명의 변경 이력을 따져, 명의 변경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망으로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을 물게 했다. 반면 다른 이동통신사들은 고객의 명의 변경 여부나 기간에 상관없이 사망 증빙 서류만 제출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고 해지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25일 시사저널e 관련 보도(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71807)가 나간 직후 내부 지침을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내부 소통 문제에서 비롯된 실수였다​며 ​책임자가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사망, 군 입대 시에는 무조건 위면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앞서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휴대전화, 인터넷과 IPTV를 해지하려고 했으나 LG유플러스 측으로부터 IPTV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다. LG유플러스 IPTV를 이용하던 A씨 아버지가 명의 변경을 한 지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위면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었다.

억울한 마음에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해당 글을 게시했지만, LG유플러스 측은 위면해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내부 정책에 따라 명의변경 후 3개월 이내에는 반환금 없는 해지처리는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사망 시 위면해지는 약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약관이 우선돼야 한다”며 “비용회피 방지를 위한 보호장치를 약관보다 우선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면제 사유가 먼저고 악용을 막기 위한 내부 규정은 그 다음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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