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 낮추고 카드 수수료 개편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네번째)이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정부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는 임금 초과 인상분을 지원키로 했다. 향후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규모는 관계부처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결정할 예정이다.

16일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 7.4%을 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재정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중 부담능력을 감안해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대상과 금액, 전달체계를 구체화한 뒤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인건비 등 직접지원을 포함해 3조원 내외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경비원 고용 유지 지원금‧영세사업자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

우선 정부는 아파트 경비 등 60세 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고용연장지원금 제도를 2020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분기당 지원금액도 현행 1인당 18만원에서 2020년 3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에게 부담이 됐던 카드 수수료도 완화된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영세 가맹점은 0.8%, 중소가맹점은 1.3%로 범위를 확대해 즉시 적용한다. 연말까지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계해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 월 보수 기준을 14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상향시키기로 했다.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다.

부가가치세 부담도 줄어든다. 음식점업 등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높여 음식점업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성실 사업자 요건도 완화한다. 정부는 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지출 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 규모도 늘어난다. 현재 2조원 수준인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지원규모를 4조원으로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유통업과 음식숙박업, PC게임업 등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업종에 우서 지원한다. 지역신보 보증지원도 18조원에서 2022년까지 23조원으로 확충한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도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또한 2022년까지 160만명으로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등도 추진한다. 창업지원법 개정을 통해 창업 초기기업에 주어지는 각종 부담금 면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일몰기한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 상가임대차법 보호 및 프랜차이즈 가맹접 보호도 나서 

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더 내린다. 자영업자들이 가게를 임차하면서 생기는 근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전체 임대차 계약의 60~70%만 적용받는 상가임대차법 보호 범위를 높이기 위해 환산보증금을 상향 조정하고,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하기로 했다.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현 9%에서 더 낮추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은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등이 장기적으로 가게를 임차하기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 처벌도 강화된다. 정부는 가맹점의 법 위반신고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가맹금 조정사유에 포함해 가맹점들의 인건비 부담도 덜주기로 했다.

 

이밖에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범위를 상장·비상장 모두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형마트 등에 이어 복합쇼핑몰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중소기업 생계형 적합업종을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하면 중소기업청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에 다양한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오는 12월까지 보완방안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며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영세사업체의 각종 세금, 금융비용 절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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