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처리 물건너가…시민단체 “국회, 법안 논의 제 역할해야" 촉구

신상진 국회 미방위원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방위 일정과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조기 폐지 수순을 밟지 못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한 번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서다. 시민단체는 국회가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조기 폐지를 위해서는 적어도 6월 본회의에서 법안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적어도 16일에 열리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이 논의‧통과돼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숙려기간과 의결을 거쳐 22일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하지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제대로 된 법안 논의를 하지 못한 채 6월 국회를 마쳤다.

단통법상 지원금 상한제는 9월 30일에 일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기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통상 법안 논의는 6월 임시국회가 끝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의 조기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국회가 마비상태라고 지적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6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16일까지 상임위에서 법안 논의가 끝나야 하지만 국회 미방위는 법안 논의를 한 번도 하지 않고 국회를 마쳤다”며 “문 대통령의 공약을 논의조차 못한 셈”이라고 밝혔다. 녹소연은 국회가 법안 논의를 통해 제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현재 국회 미방위에는 계류 법안이 많다. 통신비 기본료 폐지와 단말기 분리공시 외에도 선택약정할인 요율 30% 상향 입법, 단말기 할부이자 수수료 감면 입법, 유심폭리방지법 등이 있다. 특히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통신요금의 부가가치세 감면법은 국회 의결로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녹소연은 국회에서는 국회대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모색하면서 개정안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로운 결정을 하더라도 국회에서의 법 개정 없이는 정책 시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단통법이 불법지원금 단속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이용자들은 큰 혜택을 보고 있지 못하다”며 “단통법 제정 이후 3년간 가계통신비 논의를 마비시킨 국회 미방위가 조속히 정상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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