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단말기 사용자도 선택약정할인 가능

2014년 9월 29일 서울 용산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중고폰이 판매되고 있다. / 사진=뉴스1
“제가 사용한 지 2년이 지났는데….”
“네 고객님, 선택약정할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콜이 밀려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기자가 이통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운을 떼자 상담원은 길게 묻지도 않고 바로 선택약정할인 대상 단말기인지 확인했다. 단말기를 사용한 지 2년이 넘은 이용자도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일부 이통사 고객센터는 연결이 지연되고 있다. 대부분의 문의는 선택약정할인에 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 선택약정할인 내용을 담은 메시지가 떠돌면서 관심이 뜨거워졌다. 사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요금을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은 단통법이 도입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정책이다. 중고폰이나 공기계 사용 시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용자에게 할인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입 당시 12%였던 할인율은 2015년 4월 20%로 올랐다.

하지만 이통사가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모르는 이용자가 더 많았다. 지금 이통사에게 쏟아지는 문의전화가 그에 대한 방증이다. 26일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이통 3사의 24개월 이상 단말기 이용자 1251만명 가운데 선택약정할인을 받고 있는 이용자는 18.6%에 불과했다. 1000만명 이상이 할인 혜택을 놓치고 있는 셈이다.

앞서 지난해 감사원은 “2016년 4월 기준으로 2년 약정이 만료된 이통 3사 가입자 1256만여명 중 177만명(14%)만이 요금할인을 받고 있다. 1078만여명은 요금할인제 대상인데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여전히 눈에 띄는 개선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단말기를 구입할 때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약정이 만료되면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이들에게는 전혀 고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000만명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이유는 정보부족과 재약정 가입기간, 위약금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단순 정보제공 확대뿐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길어지면서 장기 사용자가 늘어난 만큼 개선은 더욱 절실해 보인다. 지난 3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지난해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만 12세 이상 스마트폰 이용자의 평균 교체 주기는 2년 7개월이었다. 교체주기가 3~3년 6개월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35.8%로 가장 많았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교체주기가 2년 이상인 비율은 무려 87.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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